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관계자 50명을 조사하고 현장 17곳을 방문하는 등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장근호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가 내놓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사고 원인 등은 검찰에서 조사했던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보고서에서 선사가 세월호를 들여와 증축 등 개조로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했으며 선박검사기관의 승인 조건보다 출항 당시 화물은 1천156t을 더 실었고 선박평형수는 982t을 적게 실었다고 말했다.
이후 연료유 등을 소모해 사고 당시에는 복원성이 더욱 나빠졌다.
사고 당시 지나치게 큰 각도로 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15∼20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었고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력을 상실한 이후 바닷물이 선체로 유입돼 결국 침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이 승객 대피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류가 센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거나 3등항해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가 전방의 선박을 피하려 했다거나 암초 등 수중물체와 충돌했다는 추측, 조타기가 고장 났을 것이라는 의견, 사고 이전에 선체가 이상했다는 설 등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체제 개선, 화물 고정상태 확인 강화, 여객선 선박직원 자격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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