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4-12-29 13:56  

<p>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p>

<p>보건부가 이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항목은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사이버나이프' 등이다.</p>

<p>보건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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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로, 기존 2000만원인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을 적용해 200만원으로 줄었다.</p>

<p>'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된다.</p>

<p>'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p>

<p>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하며, 환자 부담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p>

<p>이밖에,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되고, 관상동맥우회술시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p>

<p>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p>

<p>보건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한편 각막질환은 4대 중증질환과의 관련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비급여를 유지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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