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 혜택은 없고 피해만 있다

입력 2014-12-29 13:56  

<p style='text-align: justify'>'제2의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도서정가제'(개정안)가 지난달 21일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개정안의 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된 도서정가제는 도서 할인 폭을 최대 15%(직접할인 10%, 간접할인 5%)로 제한하고 있다. 본래 목적은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고, 죽어가는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출판업계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형서점을 위한 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행 한 달이 조금 넘은 도서정가제의 현 실태는 어떨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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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영풍문고가 조용한 모습이다.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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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대형서점은 '매출 줄고', 동네서점은 '변한 게 없고'</p>

<p style='text-align: justify'>문체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도서판매량 집계를 교보문고에 의뢰해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신간 수는 2030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가량 줄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인터넷 교보문고는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1일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권수가 7.6% 감소했고, 매출액도 2.9% 떨어졌다. 오프라인 대형서점 교보문고도 매출권수 4.9%, 매출액 2.4% 감소했다. Yes24도 정가제 시행 이후 이달 22일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3% 감소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동네서점도 지역 내 중소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의 법 개정과 다르게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천호동의 한 서점의 주인은 '매출은 제도 시행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며 '온라인 서점은 무료로 배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동네서점을 직접 방문해 책을 사야할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품이 많은 단행본의 가격이 정상가로 돌아와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간 책값은 내려가고, 구간의 구매 부담은 늘어</p>

<p style='text-align: justify'>교보문고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책값은 낮아졌다. 신간의 평균 책값은 1만540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만7333원에 비해 약 11.1% 낮아진 수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 최근 출간되는 신간 가격을 보면 책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거품이 있다고 지적돼 온 실용서의 경우 기존 1만5000원대 책보다 낮은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대 도서를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2만4000원대였던 아동용 도서는 1만3000원대로 절반 가까이 내려갔고, 유아용 도서도 4000원정도 가격이 떨어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할인 효과가 없어진 구간 도서는 오히려 구매부담이 늘어났다. 반값 판매도 가능했던 구간 도서 할인율이 15%로 제한되면서 실제 구매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단행본, 신간과 달리 초중고 참고서와 학습서의 구매부담 역시 증가했다. 기존 도서정가제에서 참고서와 학습서는 예외였지만, 새롭게 정가제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참고서와 학습서를 구입하려는 학부모들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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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 한 달, 이슈별 기상도이다. 교보문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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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중고서적 가격 상승…도서관, 적용예외 대상서 빠져</p>

<p style='text-align: justify'>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예상치 못했던 오류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중고서적의 가격이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올랐다. 중고서적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강남역에 위치한 알라딘 중고서점을 기준으로, 중고서적 중에서 원래 희귀한 책들은 비쌌지만 일반 책들은 비싸봐야 5000원 정도였다. 평균 3000에서 4000원이었고, 1000원짜리도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평균 7000원을 웃돌고 1만원이 넘어가는 중고서적도 생겼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학교 도서관이 도서정가제 적용예외 대상에서 빠졌다.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책을 최저가 낙찰제로 저렴하게 구입해온 도서관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도안착 위해 보완책 필요</p>

<p style='text-align: justify'>'도서정가제'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대형서점과 중고서점 그리고 소비자 모두 아직 논란 속에 있다. 중고서점은 개정 취지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대형서점의 매출은 떨어졌다. 소비자는 중고서적도 저렴하게 구입하지 못하게 됐고, 도서관도 도서구입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체육관관부 출판인쇄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소형서점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역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은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된 '도서정가제'를 두고 아직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형서점과 중소서점이 상생하고, 제도안착을 위해선 보다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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