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월호 수색 부상 잠수사 보상문제 '법리검토'

입력 2014-12-29 14:29  

수난구호법에 따라 동원돼 세월호 수색 작업 중 부상당한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결국 법제처를 통한 법리검토까지 가게 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월호 수색작업 중 부상해 병원치료를 받은 민간잠수사 22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를 묻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했다.

이는 목포 해양경비안전서가 수난구호법에 따라 동원, 세월호 수색에 참여하다 부상당한 잠수사 22명에 대한 보상 신청을 대리 접수했지만 법에 규정된 보상규정이 모호한 때문이다.

전남도는 잠수사 22명에 대한 보상시청 서류를 접수받고 실제 보상이 가능한지를 검토했다.

현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에는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중복으로 지급될 소지가 있다고 전남도는 보고 있다.

또 전남도는 해당 법령이 사망이나 장애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일시적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경 측에 정확한 법령근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해경 측 답변은 지극히 추상적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경 측 답변은 "단순한 치료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규정"이라며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는 내용이다.

전남도는 결국 해경 측 회신내용만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법제처에 자문변호사 의견과 해경 측 답변 내용을 함께 보내 보상금 지급 가능성을 물었다.

법제처는 다음 달 2~5일께까지 보상급 지급 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대상으로 결정되면 최소 2~3개월의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에나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상 잠수사에 대한 보상문제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잠수사들이 원하는 보상은 입원치료기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수당'인데, 이를 사망·장애·부상에 대한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 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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