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 특별상환유예제도를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을 해준 영업점장이 책임지고 약식심사만 거쳐 만기를 1년 이하로 연장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분할상환금의 상환일정을 늦춰주기도 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이다. ‘B+’ 또는 ‘B’ 등급이라도 만기상환액의 20%를 갚으면 대상이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제도 유지를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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