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은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 비상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등 목적으로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변경했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임이사 의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바꿔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신뢰성·회계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실조합 관련자에게 중앙회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막고자 조합의 신용예탁금은 원금은 보장하되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기로 했다.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을 환급할 때에도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준다.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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