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악마' '교활한 X' '걸레' 성적 모욕까지"

입력 2014-12-29 18:05  

네티즌 7명 고소

작가 공지영(51)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이날 공지영 씨 측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김 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지영 측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지영 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지영 씨 측 대리인은 "앞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네티즌 7명 고소, 악플을 왜 달았지", "네티즌 7명 고소, 말이 좀 심했네", "네티즌 7명 고소, 앞으로 몇명 더 고소당할까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