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보관·유통만 해도 최대 3년 징역형

입력 2014-12-29 19:12  

대포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유통만 하다 적발돼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 및 유통행위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양수·양도와 대가를 받으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보관과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요구·약속만 해도 또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은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