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 및 유통행위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양수·양도와 대가를 받으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보관과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요구·약속만 해도 또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은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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