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공지영 씨(51·여)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공지영 씨 측은 주장했다.
특히 게재된 내용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겼으며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공지영 씨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지영 측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지영 씨는)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할 만 하네"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심하다" "공지영 네티즌 7명이나 고소?"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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