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부 지원
1인당 年 1080만원으로
[ 정태웅 기자 ] 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들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처럼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정근로(주당 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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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12시간까지 허용하되 노사 합의로 추가 8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추가연장 근로는 월, 연 단위로 총량을 규제해 1개월 총량은 24시간, 1년은 208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안이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생산성 향상에 따라 6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광고·교육서비스업 등은 연장근로 제한을 받게 된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 근로가 적용된다. 계절과 생산수요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취업규칙의 경우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야근 등 더 일한 시간을 모아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된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스’의 자문활동을 통해 민간기업이 현행 연공급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 규모를 올해 1인당 연 840만원에서 내년 1080만원으로 늘린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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