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일본은 내년 4월부터 파견근로 기간 제한을 ‘업무당 3년’에서 ‘근로자 1인당 3년’으로 바꾼다. 근로자만 교체하면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무에서 파견 근로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2003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제조업에도 전면 파견 근로를 허용했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파견 근로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한 것이다.
![](http://www.hankyung.com/photo/201412/2014122983661_AA.9442554.1.jpg)
반면 한국에선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 근로가 허용돼 있다. 제조업에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 논의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5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파견을 허용하는 선진국의 기업들은 기술 숙련 요구가 낮은 업무 위주로 인력 공급업체에서 파견받은 인력을 활용한다. 독일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력을 각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노동자 보호가 강한 프랑스에도 파견 근로 업종 제한은 없고 최대 2년의 기간 제한만 있을 뿐이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파견 근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에 하청업체를 입주하도록 해 일감을 통째로 맡기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 파견과 사내하도급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불법 파견’ 문제가 수시로 불거진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파견·사내하도급 관련 대책은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100명 이상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정리해고)할 때 노조와 협의 기간을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스페인은 해고예고기간과 해고보상금을 축소했고, 이탈리아는 경영상 해고에 정당성이 없어도 재고용 대신 금전 보상으로 근로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