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논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자격정지되나

입력 2014-12-30 00:53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인증샷'에 대해 결국 보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며 강남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또한 해당 병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28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찍었다'며 다수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간호조무사들과 의사가 수술 도중 촛불 켠 케이크를 들고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과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재사용이 금지된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건조시키는 모습, 수술실 안에서 취식을 하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등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특히 일부 사진에는 환자가 수술대에 누운 채로 방치된 모습이 담겨 의료진의 윤리의식을 의심케 했으며, 의사 역시 간호조무사들의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사진 또한 해당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에도 모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의 얼굴에 장난 치는 모습을 그대로 자신의 SNS에 올리다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인증샷 논란에 대해 29일 보건복지부는 29일 강남구보건소에 해당 성형외과 실사를 의뢰했다. 이에 강남보건소는 직원 2명을 투입해 6시간 동안 성형외과 원장과 SNS에 사진을 올린 간호조무사 등 5명을 조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강남구보건소의 조사가 시작된 이날 해당 성형외과는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병원은 사과문에서 "어느 병원보다도 수술실 위생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었다"며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라고? 어디인지 모두가 다 알지", "강남 유명 성형외과, 그 먹방이 막방이 되길", "안 유명했어도 이번 일로 유명해졌으니 강남 유명 성형외과가 맞네요. 참 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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