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지영 씨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등 7명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지영 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자신을 향한 욕설을 올리거나 자녀 등 가족을 헐뜯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씨를 겨냥한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의 단어를 쓰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지영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앞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들을 찾아내 추가 고소할 것"이라며 파장을 예고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들은 "공지영 씨가 7명만 고소하고 싶겠어요 어디", "7명만 고소당한 걸 다행으로 알고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네티즌 7명은 콩밥을 먹겠지만 한 가족의 삶이 망가졌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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