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시멘트株, 부동산3법 수혜 전망에 '강세'

입력 2014-12-30 09:38  

[ 박희진 기자 ]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시멘트주(株)가 동반 강세다.

30일 오전 9시30분 현재 성신양회는 전날보다 400원(3.86%) 오른 1만750원을 기록 중이다.

쌍용양회는 3.24%, 아세아시멘트는 2.60%, 한일시멘트는 1.73% 오르고 있다.

시멘트주의 강세에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3법의 수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떠오른 시멘트산업의 구조적 재편 이슈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채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국내 시멘트산업에서는 인수·합병(M&A)을 통한 통폐합과 과점화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산업 통폐합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과점화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시멘트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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