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30 14:02  

<p>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수정 가결한 것으로 24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 개정안의 주 내용은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금지, 기존 처벌 대상 외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원은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그간 통장의 양도, 양수 및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했다'며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대학생, 노년층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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