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차별 해소 노사정 논의 채비

입력 2014-12-30 14:03  

<p>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공식논의를 요청하고 노사정과의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p>

<p>고용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노사정에 공식논의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p>

<p>고용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대책안과 함께 노사가 제시한 안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노사정 간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조기에 도출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또한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p>

<p>이에 고용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p>

<p>우선 고용부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와 함께 사회안전망도 더 촘촘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p>

<p>또한 고용부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문화 확산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며 상시·지속적 업무는 가급적 직접 채용토록 하고, 기간제·파견제도는 당사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겠다는 밝혔다.</p>

<p>이어 고용부는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p>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계는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근로시간은 총량을 줄이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고용부는 이번 대책안에 대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선적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p>

<p>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p>

<p>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고용노동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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