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의료 분야></p>
<p style='text-align: justify'>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 개선</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2월 정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8월부터 확대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9월부터는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 28개로, 1월부터는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면적별로 차등 적용해오던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돼있는 흡연석도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 10만원, 관리자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를 위해 모든 음식점과 업소 관계자에게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회복지 분야>
송파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예정</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면서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외에도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며,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p>
<p style='text-align: justify'>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5월부터 허용된다. 따라서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과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 명의 상위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저출산, 고령화 분야> </p>
<p style='text-align: justify'>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금 인상 예정</p>
<p style='text-align: justify'>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인 '부모지원보육료'가 3월부터 3% 인상된다. 만0세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1세의 경우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2세의 경우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함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또한 3% 인상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초연금 선정기준액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p>
<p style='text-align: justify'>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14년 선정기준액인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예정이고, 4월부터는 최대 20만3600원(잠정)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령인구에게는 10만1800원에서 20만3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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