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그동안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은 청와대, 국정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돼왔을 뿐 사고 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비롯한 대중에게는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p>
<p>장하나 의원은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2년 넘게 지나서야 마침내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가능해졌다'며 '행정편의주의에 가려 국민에게 부실한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p>
<p>한편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게 관할당국 위원회에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고 사고 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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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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