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여부 결정, 늦어지는 까닭은…

입력 2014-12-30 15:31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는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진행되는 것이 관례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엿새 만에 이뤄졌다.

해당법원은 내부 관행상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근무일 기준 사흘 뒤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성탄절 등 연휴가 이어지며 심사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땅콩 회항' 사건의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조사관은 성탄절인 25일 오후 10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19시간 만에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0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늦어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중요하고 검토할 기록이 많을 경우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또 여모 대한항공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이 100%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조 전 부사장이 도주할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구속여부는 사실 가늠하기 힘들다" 며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결정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적고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도 많아 영장이 기각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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