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9200만원)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p>
<p>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p>
<p>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p>
<p>이는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20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이다.</p>
<p>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어르신 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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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hanso11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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