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아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현아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성현아와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오간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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