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통과…내년에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4-12-30 16:40  

<p>진통 끝에 지난 23일 여야간 합의한 일명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3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또한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되고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분양주택수가 1가구에서 3가구로 확대된다. 이어 청약통장 자격이 대폭 완화되고, 부동산 중개업소 보수 요율도 달라질 전망이다.</p>

<p>주택법 개정안</p>

<p>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상한제가 의무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가 적용된다.</p>

<p>또한,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p>

<p>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민간택지 내에서 이 개정법률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p>

<p>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p>

<p>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해,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비상조치적인 제도다.</p>

<p>최근 주택가격은 안정화된 상황에서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한다.</p>

<p>국토부는 올해 말 재건축부담금 유예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유예하기로 했다.</p>

<p>또한 국토부는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적용례를 두기로 했다.</p>

<p>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3년간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129개 구역, 8만 1000세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p>

<p>1가구 3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위험 증가와 다주택 조합원의 현금청산으로 인한 초기 사업비 부담가중, 조합원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p>

<p>국토부는 이번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전망했다.</p>

<p>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에 따른 우수한 품질을 갖춘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구매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의 3년 부과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그간 사업을 미뤄온 재건축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p>

<p>또한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 도심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해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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