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 등(증거인멸·강요)을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렸으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도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반성은 했으려나",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그러길래 잘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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