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원 사후 조치 미흡했지만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신해철 사망 '모호한 판정'

입력 2014-12-30 22:10   수정 2014-12-31 04:17

“병원 측 사후 조치 미흡”
이중적 결론에 논란 예고



[ 이준혁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신해철 씨(사진)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에서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 천공(장기 일부에 구멍이 생긴 현상)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료사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의협이 신씨에게 위밴드 수술을 한 스카이병원의 조치가 미흡했지만 의료 과실은 아니라는 이중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향후 유가족과의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강신몽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은 서울 이촌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망에 이른 경과와 관련해 “수술 중 의인성(의심이 되는)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19일 당시 심낭기종(심장막 안에 공기가 차는 현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심장과 심낭 사이에 액체가 고여 심장을 압박하는 현상)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론지었다.

의협 측은 “최소한의 검사와 진찰이 유지됐으나 (신씨가 조속히) 입원해 지속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미흡했다”며 신씨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았던 것도 사망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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