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 "일단 계속 영업"
우버코리아, 신입회원은 차단
[ 윤희은 기자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유사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택시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주는 포상금제 시행(2015년 1월1일)이 임박했지만, 서울 시내에선 여전히 수백대의 우버택시가 영업 중이다. 지난 29일 밤 11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우버 앱을 실행하자 인근에 위치한 10여대의 우버택시가 검색됐다. 같은 시간 종로 일대에서도 5대가 넘는 우버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서울시는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우버택시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최근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과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협력업체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시와 검찰의 압박에도 우버택시 운전자들은 운전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분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분위기다.
주말에만 ‘투잡’으로 우버택시를 운영한다는 이모씨(33)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영업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서울 시내에서만 하루 평균 300~400대의 우버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씨는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우버택시를 운전해 평균 20만~35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했다.
우버택시 영업이 줄지 않는 건 생계로 삼는 운전자가 많아서다. 한 대기업에서 2009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해 지난달부터 ‘우버 드라이버’가 된 장모씨(60)는 “은퇴 후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며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중 우버를 알게 돼 전업으로 삼고 있다”며 “우버택시가 아니면 딱히 할 만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우버 운전자들은 승차 거부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일부 택시들에 비해 우버택시가 갖는 장점도 있음에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버 운전자인 김모씨(44)는 “일반 택시의 승차 거부를 견디다 못해 우버를 찾는 이용객이 적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피하기 위해 운행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서울시가 우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버코리아는 신고포상제를 노린 ‘우파라치’(우버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를 피하기 위해 신입회원에겐 ‘우버엑스’(우버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앱 메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버코리아의 홍보대행사 측은 “포상금을 노린 신입회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분간 충성도가 높은 기존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우버 본사 차원에서 신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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