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이동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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