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명의신탁주식은 안녕하십니까

입력 2014-12-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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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A기업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대표 K씨는 설립 당시 발기인이 3명이어야 했던 규정으로 인해 가까운 친구 두 명의 명의를 빌려 주주 명부에 올렸지만 최근 이를 찾아오려는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 때문에 고민이 깊다.

2001년 7월 23일에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어서 부득이 가족, 친척, 지인이나 직원 등을 총동원하여 명의신탁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차명주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을 찾아오기 위해 상당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세금문제가 크지 않았던 시점으로 돌아가 환원하면 좋겠지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고서라도 환원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세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겪는 공통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만으로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 받음으로써 명의신탁 주식의 사실관계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의 요건으로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인으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상법 개정시점인 2001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2001년 이후에 설립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시 대표의 신용상의 문제나 법무상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명의신탁 하여 차명주식이 있는 법인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업들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차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차후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 대상 요건을 완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 등 중소기업이 겪는 세무, 법무, 노무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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