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던 법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근거를 신설하고 할부수수료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초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의해 2014년 3월 반드시 선수금 50%를 예치해야 하는 할부거래법은 업계 형편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할부거래법의 부분 개정이 미흡해 상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공정위가 2014년 9월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253개 업체 중 228개 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들 공개 기업 가운데 선수금 납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조회사의 영업상태를 '정상영업'으로 버젓이 표기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정상영업을 묵인해 또 다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규 회원 영입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상조 사업자가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9일 공정위가 공개한 전국 각 시, 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2014년 9월 기준 253개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모두 389만 명으로 올 상반기에 비해 11만 명이 늘어났다. 이중 가입자수가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 상조 가입자의 총 선수금은 9월 현재 3조3,600억 원으로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이 3조1,099억 원에 이르러 전체 선수금의 92.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은행예치(141개사), 공제조합가입(84개사), 은행지급보증(3개사)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선수금이 전체 상조업 선수금 3조3,600억 원의 50.2%인 1조6,87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6,793억 원의 50%인 1조3,397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4,306억 원의 49.8%인 2,143억 원, 은행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501억 원의 53.2%인 1,330억 원으로 9월 현재 법정보전 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24개사인 것으로 밝혔다.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 비율은 평균 35.1%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선불식 할부거래제도 개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과 공정거래위원회 김근성 할부거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국회입법조사처 홍정아 조사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인 상조업 사업자의 참여는 배려되지 않아 업계의 원성을 샀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법 적용대상은 상조업 사업자이지만, 이들의 의견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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