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건 유출보다 '땅콩회항' 더 무게뒀나?

입력 2014-12-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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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사진: 대한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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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윤회 문건' 조응천씨와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법원 구속여부다. 결론은 기각과 구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윤회 문건' 관련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0시48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조 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법원 판단은 다르게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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