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p>
<p>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단순노무 근로자의 법적 대응이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위반이 적발되면 법적 조치보다는 시정이라는 비정상적 관행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p>
<p>이와 함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p>
<p>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사법적 조치보다 실효성이 크며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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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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