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간 조현아, 교정 당국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 제공하지 않는다"

입력 2014-12-31 17:29   수정 2014-12-31 19:13

구치소 간 조현아

'땅콩 회항' 사태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첫날밤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방검찰청에 머물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인 '신입거실'에서 첫날밤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며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2011년 신축돼 시설이 다른 구치소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약 1천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독방은 약 6.56㎡ 정도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으며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게 돼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할 뿐,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 상무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재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기소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증거인멸 지시를 주고받았는지를 명확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시에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기내에서 내쫓을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만큼 이 부분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치소 간 조현아 구치소 간 조현아 구치소 간 조현아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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