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들 4개국의 이의제기 입장이 확인된 것인만큼 이의제기를 신청한 WTO 회원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을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경닷컴 장세희 기자 ss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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