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아니라 '분통법'이라 불러다오

입력 2015-01-02 16:37  

<p>새해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를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T(회장 황창규)는 1일부터 삼성전자의 대표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25만원에서 88만원(99요금제 기준)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출고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올려 무료 구매가 가능해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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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연말연시 지원금 상향 이벤트 시즌2(사진제공: KT)
하지만 일명 '공짜폰'이지만 사실 공짜라 하기에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일단 문제는 월9만9000원 월정액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아니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51 요금제를 선택하면 갤럭시노트3의 할부원금이 36만원으로 단말 구입시 최대 36만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슈퍼카드를 발급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다. 결국 슈퍼카드라는 KT제휴 카드를 발급받고 전월 기준 이용액 70만원이상 사용하고 최대 1만5000원의 혜택을 받을 때 공짜폰이 가능해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유통업계 관계자는 '요금을 내려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비중을 내리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단통법 이후 선호하는 단말기를 공짜폰으로 살수 있다는 꼼수로 소비자들에게 미끼를 던진 셈'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유통럽계에서는 KT의 이번 공짜폰 지원금 정책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 했다. 출고가는 그대로 둔 채 지원금을 올려, 출고가 88만원짜리를 '공짜폰'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유통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KT는 좋은 이미지에서 실속을 차리고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서 '이런 윈윈전략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황창규 KT회장이 삼성맨 출신 이기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불만을 털어 놓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내용을 따져보면 KT나 삼성전자는 전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KT는 출고가는 그대로 둔 채 고가 요금제(월9만9000원) 가입자를 유치 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주력 모델인 갤럭시노트의 '고가' 전략을 이어가면서 출고가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KT도 같은날 갤럭시노트3 사용자에게 72만5000원(월 10만원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앞서 LGU+도 지난해 12월 24일 갤럭시노트3가 출고된 지 15개월을 넘겨 지원금 상한 제한 대상에서 벗어나자마자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65만원(월 8만9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올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통 3사들은 '연말연시 특수를 맞아 재고판매 차원이다. 출고된 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이고, 지원금을 미리 공시해 합법'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결국 말만 '공짜폰'이지 이통3사 모두 9만원대 고가요금제를 고객에게 족쇄 채운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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