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제 숙박업 등에 확대 시행

입력 2015-01-04 13:01  

<p>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상 인허가업종으로 확대 시행된다.</p>

<p>이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속하는 업종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 군, 구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다.</p>

<p>이5일부터는 민원인이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p>

<p>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해 민원분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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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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