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효과…서울 재건축 8주 만에 반등

입력 2015-01-05 07:00  

[ 김동현 기자 ]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8주 연속 하락세를 벗어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은 0.02%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06% 오르면서 상승 반전했다. 신도시는 보합세(0.00%)를 이어갔고 경기·인천(0.01%)은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서대문(0.05%) 강동·관악(0.04%) 노원·동대문·서초·송파(0.03%)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에서는 개포동 주공 1~3단지가 100만~500만원가량 올랐다.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등 기대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는 동탄(0.03%) 산본(0.01%)이 오름세를 보였고 중동(-0.01%)은 소폭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수급 불균형으로 국지적으로 가격이 변동했다. 재건축 이주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지난주 서울에서는 전셋값이 0.14%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4% 올랐다. 신도시(0.01%)는 비수기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김은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주택시장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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