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증여받은 부동산, 처분 시점에 따라 양도세 두 배 차이

입력 2015-01-05 07:01  

김양도 씨는 3년 전 부친에게 증여받은 상가 건물 한 채를 처분할까 고민 중이다. 상가 관리가 쉽지 않아서다. 여기저기 알아보던 그는 한 세무사로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언을 들었다. 무슨 얘기일까.

현행 소득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뒤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르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자가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뺀 것’으로 산정한다. 이른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시점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은 김씨가 증여받은 3년 전의 재산가액이 아닌 부친이 건물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뺀 금액이 된다. 결과적으로 양도세액에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김씨의 부친이 10년 전 1억원에 산 상가를 김씨가 5억원에 증여(증여세 8400만원 납부)받은 뒤 5년 이내에 7억원을 받고 양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양도차익은 7억원에서 10년 전 취득가액인 1억원과 증여세인 8400만원을 뺀 5억1600만원이고,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세는 약 1억2500만원이 된다.

반면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7억원에서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인 5억원을 뺀 2억원이 된다. 양도세도 약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 시점에 따라 두 배가량의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자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악용해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높여 양도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땐 6억원까지, 직계비속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적용된다. 단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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