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작성해 조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그의 지시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 있는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 사무실 근처에서 전씨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의 공소장에 조 전 비서관과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문건 전달은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에서 해제되기 직전인 이듬해 1월까지 7개월간 수시로 이뤄졌다.
조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시점이 2013년 2월이란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들어가고서 4개월 뒤부터 문건 유출이 시작된 셈이다.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문건은 17건이다.
'정윤회 문건' 외에도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윤회' 문건이 전달된 지난해 1월에 앞서 2013년 12월 건네진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문건에서도 정씨가 등장한다.
이 문건에는 K씨가 박지만 회장, 정윤회씨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 한다'라고 했다는 내용과 정씨가 박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은 정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의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월을 전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씨 관련 문건이 박 회장 측에 전달된 점에 비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기 위해 박 회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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