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0일 중] 결합으로 묶고 멤버십으로 가두고 … 이통사 '텃밭 지키기'

입력 2015-01-05 14:23  

보조금으로 가입자 뺏기→결합상품으로 지키기
이통사 이동 유인 사라져…5:3:2 점유율 굳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앞두고 있다.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인한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을 없애기 위해 지난 10월 첫 발을 디딘 법이다. 시행 직후 보조금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단체로 고통받는 법'으로 불렸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이 겪은 변화와 향후 과제를 3회에 걸쳐 정리한다. <편집자주>


[ 최유리 기자 ]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전략은 '텃밭 지키기'로 요약된다. 기습 보조금으로 경쟁사에서 가입자를 뺏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가입자 지키기로 돌아섰다. 이통사들은 가족 결합 상품이나 멤버십 혜택을 강화해 가입자 묶어두기에 나섰다.

최근 이통3사는 가족 결합 상품에 힘을 쏟고 있다. 결합 상품은 가족끼리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것이다.

KT가 먼저 치고 나갔다. 가족들이 결합 상품에 가입하면 구성원간에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멤버십 포인트로는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 원(할부 원금의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SK텔레콤도 가족형 결합 상품을 강화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기변경이나 휴대폰 애프터서비스(AS) 비용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지인과 함께 가입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멤버십 혜택을 확대했다.

이통사들이 결합 상품이나 멤버십 혜택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고객을 붙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족 여러 명이 결합 상품에 묶여 있는 경우 단일 상품보다 해지가 어렵기 때문.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약정 기간이 서로 다른 상품이나 가족 여러 명이 결합 상품에 묶여 있으면 현실적으로 해지가 힘들다" 며 "단통법 한경 속에선 단순 마케팅 경쟁보다 결합 상품으로 가입자를 묶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이전 가장 큰 무기였던 보조금에서 이통사간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됐다. 단말기나 요금제에 따른 이통3사의 지원금 전략에도 큰 차이가 없다. 최신폰에는 20~3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상한선이 없는 구형폰에는 최대 80만 원선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이폰6 출시로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론 정부의 제재 강도를 높이는 도화선이 됐다. 아이폰6 대란으로 사상 첫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과 유통점 벌금 조치가 내려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한 처벌이 예상보다 강도높게 이뤄지면서 정부 눈치보기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번호이동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 10월 이통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약 28만 명으로 9월(49만 명)에 비해 42% 감소했다. 지난 11월에는 46만 명으로 회복됐지만 지난해 월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통한 이통사 옮기기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시장 점유율도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10월과 11월 이통사 점유율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0%, 29%, 20%로 단통법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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