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등 시행

입력 2015-01-05 15:53  

<p>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시행한다.</p>

<p>이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p>

<p>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 규정을 폐지해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규정해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했다.</p>

<p>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사전예측성과 절차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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