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新복합할부상품' 채비…현대차 '뻘쭘'

입력 2015-0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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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카드사 복합할부수수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현대차그룹이 자칫 뻘쭘하게 될지조 모르겠다. 신용카드사들이 신용공여 기간을 늘린 새로운 '복합할부상품'을 이르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대차는 지난해 11월 KB카드와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1.5%로 진통 속에 합의했지만 비씨카드와의 수수료요율의 이견으로 지난해말 협상이 결렬된 후 가맹정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신한과 삼성 등 카드업체들은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조건을 무력화 할 '新복합할부 상품'을 기획 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상품은 현대차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맞서 신용공여 기간을 기존의 체크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30일로 늘렸다. 즉, 고객이 자동차를 해당 카드로 구입하면 카드사가 결제 이틀 뒤 먼저 현대차에 지급하고, 30일 뒤에 할부금융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카드사에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복합할부 상품은 신용카드로 차를 살 때 캐피탈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방식을 말하는데, 기존의 상품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와 다르게 신용공여기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수수료 구조와 같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대차는 신용공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기존 1.9%에서 1.3% 또는 1.5%로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새로운 복합할부 상품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오는 2월과 3월에 가맹점 계약 종료를 앞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구매금융 신상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출시될 상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감원은 관계자는 '새 복합할부 상품은 카드사의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방식과 큰 차이가 없고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캐시백을 제공하는 자체는 부가서비스라기보다 프로모션에 가까워 약관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 상품이 출시되면 카드사는 당장의 자금부담이 늘지만 할부금융사에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할부금융사 입장에서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합할부 상품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상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카드사들은 조만간 상품설계가 끝나는대로 할부금융사와 세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자동차업계는 새롭게 출시되는 복합할수 상품에 반발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카드복합할부 신용공여 기간을 1~2일에서 30일로 늘리더라도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월 1000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면서 '이 같은 상품이 허용되면 카드사들이 대손위험이 없는 상품의 신용공여 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무한정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복합할부 상품은 불필요하게 원가를 높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대차는 새 복합할부 상품이 신용카드거래의 형태와 같아서 카드사들을 상대로 더 이상 복합할부 수수요율을 체크카드 수수료율로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이어질 현대차와 카드사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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