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이 지난 26일 개정됨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5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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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능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세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지표를 적용해 보유자 인정 조사 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하나로 판단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종목별로 세분화되고 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과거에는 분야별로 구분한 조사지표를 적용해왔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종목을 실연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능예능이 포함됐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등도 지표로 반영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에는 보유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 음악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 종목별 정기적(매 5년) 전승자 충원 여부 검토 등의 내용도 담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또한 전수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 심의 기준 설정과 적용 분야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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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와이어 제공. |
<p style='text-align: justify'>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능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세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지표를 적용해 보유자 인정 조사 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하나로 판단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종목별로 세분화되고 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과거에는 분야별로 구분한 조사지표를 적용해왔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종목을 실연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능예능이 포함됐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등도 지표로 반영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에는 보유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 음악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 종목별 정기적(매 5년) 전승자 충원 여부 검토 등의 내용도 담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또한 전수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 심의 기준 설정과 적용 분야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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