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혼거실 배정…교정당국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

입력 2015-01-05 20:12  

조현아 혼거실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내 혼거실과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으나 교정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교정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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