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늘어난다

입력 2015-01-05 21:53   수정 2015-01-0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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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분위까지 최대 480만원
'든든학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



[ 정태웅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 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최대 48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의 대상은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급액이 소득 6분위 이하까지 1인당 30만~7만5000원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 2분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올랐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 대상이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작년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했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혜택을 준다.

든든학자금 신청 대상은 올해부터 소득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9만700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6일 시작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연 2.9%다. 등록금 대출 신청기간은 3월25일까지, 생활비 신청은 4월30일까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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