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는 시판 중인 액상 전자담배 30개의 '기체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2012년에 진행된 기체분석결과로, 지금까지 2011년도 액상 연구에 대해 보도된 적은 있으나 기체분석결과는 최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에 진행된 연구 자료를 2015년이 된 지금 발표한 이유에 대해 '연구 당시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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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흡연 습관에 따라서 일단 담배보다 자주 사용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 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로 인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일반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됐다'며 '간접흡연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대부분의 전자담배가 지자체에 수입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와 홍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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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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