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가 지난달 돌담길 개방에 구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p>
<p>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와이트먼 대사와 만나 영국 대사관 부지에 속한 돌담길을 시민에게 개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와이트먼 대사는 돌담길과 인접한 대사관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p>
<p>영국 대사관은 이달 중순 본국에서 보안 전문가를 불러 부지 내 돌담길을 개방할 경우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p>
<p>덕수궁 돌담길은 1884년 서울 정동에 주한 영국 총영사관(현 대사관)이 들어선 뒤 일부 구간 단절됐다. 덕수궁 돌담길이 전면 개방 될 경우에는 영국 대사관 부지에 속해 출입이 금지됐던 돌담길 90m와 대사관이 1950년대부터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돌담길 100m 구간이 시민에게 130여년 만에 개방되게 된다.</p>
<p>서울시와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그동안 대사관 후문부터 건물까지의 돌담길 100m 구간은 영국 대사관이 무단 점용한 도로라며 관리권 반환을 요구해왔다. 도로 관리기관인 중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영국 대사관이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p>
<p>하지만 1950년대 서울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대사관 측의 주장이다.</p>
<p>대사관 측은 시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덕수궁 돌담 옆에 철문을 세웠고 돌담과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하얀 콘크리트를 발랐다. 철문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 중이다.</p>
<p>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을 연결해 순환형 산책로로 조성하려고 했지만 대사관 측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p>
<p>하지만 해당 100m 돌담길 관리권을 서울시가 돌려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90m 돌담길 구간은 합법적인 대사관 소유다. 영국 대사관이 부지를 개방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은 불가능하다.</p>
<p>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을 위해 두 구간을 개방해줄 것을 대사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결국 박 시장과 와이트먼 대사는 지난달 만나 대사관 부지 개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p>
<p>서울시와 대사관 측은 이르면 이달께 실무 협상을 할 예정이다. 대사관 측은 이날 '(돌담길 개방에 따른) 대사관 보안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p>
<p>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면 개방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사관 측과 실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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