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올해부터 수요예측 때 민평4사 활용해야

입력 2015-01-06 18:14  

대표주관계앗서에 수요예측 재실시 관련 내용도 넣어야


이 기사는 01월02일(13: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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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업들은 공모회사채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민간채권평가 4사의 시가평가금리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간헐적으로 수요예측을 재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대표주관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개정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에 앞서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할 때 최소 두 곳 이상의 채권평가사가 제시한 시가평가금리(이하 민평금리)를 이용해야 한다. 한 회사 민평금리만 이용할 경우 시장 금리가 크게 왜곡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증권사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이스P&I,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3사가 평가한 '민평 3사 금리'의 평균값을 활용해왔다. 시장에서 민평 3사 금리를 '민평금리'로 부르며 상호 합의된 지표로 쓰였다.

하지만 2011년 FN자산평가가 채권평가시장에 신규진입하며서 일부 혼동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곳은 민평금리로 4사를 모두 사용하고 어떤 곳은 과거처럼 3사만 사용하는 경우가 혼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평 3사 중 한 곳과 FN자산평가 두 곳의 평가가격이 존재하는데민평 1사의 평가금리만 공모희망금리 산정 기준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다양한 민평금리를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용가능한 평가사의 모든 금리를 반영하라"고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한편 새 모범 규준엔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 계약서 체결 시 수요예측 재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고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이를 사전 공지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명령에 따라 회사채 발행일이 연기될 경우 수요예측 재실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요예측 재실시를 할지 말지를 놓고 발행사와, 대표주관사, 투자자 간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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