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최종판결

입력 2015-01-07 09:09   수정 2015-01-07 09:57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6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은 상고 마지막 날인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달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2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성매수자인 사업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등을 바탕으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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