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 주 해당 모녀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모녀 중 50대 여성인 어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폭행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 3명 중 한 명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50대 여성이 강제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욕설도 했다"며 "일어나려 하자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오후 3시30분께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 시동을 건 채 쇼핑 중인 딸을 기다리자 주차 요원이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화가 난 여성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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