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1-07 10:58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 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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