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앞으로의 회사 경영은?

입력 2015-01-07 15:19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 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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